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가입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재원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약 12.81%)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예: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2천 원 정도입니다.
🔹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후 장기요양 인정 조사와 등급 판정을 받아야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분류 (2024년 기준)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 특징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
2등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
3등급 일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
4등급 비교적 경미한 도움이 필요
5등급 치매 환자 대상,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 장기요양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
🔹 제공되는 서비스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
🔹 장기요양보험의 장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자 삶의 질 향상